
행정
피고 종친회의 전 대표자인 원고 A는 2018년 9월 4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C과 감사 선출 및 집행부 이사 구성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C이 권한 없이 종중 소유 토지를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추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직무대행자를 통해 2023년 5월 5일 새로운 정기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어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새롭게 선출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송은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종친회의 전 대표자 A는 2018년 임시총회에서 C이 회장으로 선출된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임시총회는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C은 이 결의에 근거하여 종중 토지를 처분하는 등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A는 C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C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그 후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에 의해 새로운 정기총회가 열려 임원들이 다시 선출되자, 과연 과거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임원이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 과거의 임원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종친회 임원의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해당 임원이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직위에 있지 않고 새로운 임원이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향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의 전제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소송에서 선결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고 종중의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의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도 있어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확인의 이익’이라는 민사소송법상의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7753 판결 등)를 통해,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결의에 의해 선임된 임원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직위에 있지 않게 되고 후임 임원이 선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현재적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참조). 본 사안에서 법원은 새로운 임원진이 적법하게 선출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 처분 관련 소송의 전제가 된다는 점은 해당 소송에서 선결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고 종중의 추인 등으로 하자가 치유될 가능성도 있어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나 종중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투고자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출되는 등으로 상황이 변한다면, 이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간주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해당 확인이 현재 또는 잠재적인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법률적 이익이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만약 어떤 행위의 무효가 다른 소송에서 선결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면, 별도의 확인 소송 없이 해당 소송에서 다루는 것이 소송경제상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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