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조합에 근무하던 원고 A는 성추행 의혹으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추행 관련 내용의 최종결과가 확정된 후 명예퇴직을 결정하고 명예퇴직금은 최종결과 확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한다'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채 퇴직하였고, 이후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 조합이 조건 없는 명예퇴직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명예퇴직금 381,654,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명예퇴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조건 없는 명예퇴직에 대한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은 일반 퇴직급여와 성격이 달라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원 A는 2021년 11월 22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그보다 앞선 2021년 8월 17일 동료 직원 C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탄원서가 제출되고 9월 30일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21년 12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의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성추행 관련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명예퇴직 결정을 보류하고 명예퇴직금 지급 또한 보류한다'는 조건부 의결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같은 해 12월 31일 퇴직하였고 2022년 1월 28일 법정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8일 형사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A는 피고 조합이 조건 없는 명예퇴직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 명예퇴직금 381,654,72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조건을 붙여 승인한 경우 명예퇴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명예퇴직금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동일하여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명예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성추행 관련 내용이 최종결과 확정 후 명예퇴직을 결정하고 명예퇴직금은 최종결과 확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한다'는 조건부 의결을 한 것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건 없는 명예퇴직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퇴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명예퇴직금은 조기 퇴직 장려금 성격이 강하여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직원 A의 명예퇴직금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일반적인 해고나 사직과는 다른 합의 해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며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 성격이 강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제도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지연이자율 (연 2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들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퇴직수당은 해당 조항의 '임금 및 퇴직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승인할 때는 그 조건과 시기에 대해 명확히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퇴직금의 지급 조건이나 시기에 징계 절차, 형사 사건 등 특별한 상황이 엮여 있다면 조건부 퇴직 또는 조건부 명예퇴직금 지급에 대해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지급 조건이나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는 해당 기관의 규정 및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규정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