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친 피보험자 B가 보험회사 A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A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B는 다른 보험사들과의 관련 소송에서 통지의무 위반이 아님을 인정받았고, 이후 A회사에 다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B의 보험금 청구권이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7년 4월, 미성년자이던 B는 오토바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B의 어머니는 보험회사 A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A회사는 B가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B는 이후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관련 소송에서 통지의무 위반이 아님을 인정받았고, 관련 소송이 모두 마무리된 2022년 7월에 A회사에 다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B의 보험금 청구가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B는 이에 맞서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특히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나 다른 보험사와의 소송이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 A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여 A가 B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피보험자 B의 보험금 청구 반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보험자 B가 2017년 4월 사고 이후 2018년 12월까지 치료를 받았고 2019년 4월 장해진단 결과가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2022년 7월에야 보험금을 청구하고 반소를 제기했으므로, B의 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통지가 보험금 청구권 행사에 법률적인 장애가 되지 않으며, 치료 경과나 다른 소송의 감정 결과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늦춘다고 볼 수 없고,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권리남용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조항은 보험금 청구권의 법정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 통상 보험사고 발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점 등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됩니다.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 등이 보험금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참조)의 입장이 본 사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권리남용 금지 원칙: 민법 제2조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객관적으로 권리행사의 한계를 넘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보험자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에는 상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사고 발생 또는 장해 진단 등으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보험금 청구권 행사 자체를 막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계약 해지나 다른 보험사와의 소송 진행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추기 위한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