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M신용협동조합의 상임이사인 채권자 A가 조합으로부터 6개월 업무집행정지 징계를 받자, 이 징계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와 이사회 출석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A는 2018년부터 M신용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2020년 말, 조합의 감사들은 채권자가 승인한 담보대출에서 사기 정황과 연체가 발생하여 조합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우려된다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채권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에서는 '지적사항 없음' 통보가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채무자는 채권자가 '대리인 지정 철회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같은 해 4월, 감사들은 다시 채권자의 사업실적 부진, 규정 미보관, 그리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한 조합 위상 타격 등을 지적하며 징계를 요청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2021년 5월, 채권자에게 부실대출 관리·감독 소홀, 성실의무 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징계 사유로 삼아 6개월의 업무집행정지 징계를 통지했습니다(종전 징계처분). 그러나 이 처분은 절차적 오류로 취소되었고, 채무자는 2021년 6월 3일에 채권자에게 중징계 예정 통지(사전통지서)를 보낸 후, 6월 8일 이사회에서 동일한 징계 사유로 다시 6개월 업무집행정지 징계를 의결하고 6월 9일 통지했습니다(이 사건 징계처분). 채권자는 이 징계가 절차적 하자와 징계 사유 부존재, 징계 양정 과다 등을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M신용협동조합이 상임이사에게 내린 업무집행정지 징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특히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및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M신용협동조합이 채권자 A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때,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사회 개최 일정을 사전에 통지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 처분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한 업무집행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A의 업무집행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M신용협동조합의 징계 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 규정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이 임원에 대해 징계를 할 때, 징계 대상자가 진술을 포기할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징계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 또는 징계의결기구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 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면으로라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징계 절차상의 변명 기회 보장: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422 판결 등)는 징계 절차를 규정한 인사규정에서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필수적으로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 징계대상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적 정의로, 위반 시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M신용협동조합은 채권자 A에게 징계 예정 통지서를 보냈지만, 징계 심의를 할 이사회의 개최 일정을 명확히 통지하고 출석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위 법령 및 판례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소명 기회 보장'이라는 징계 절차상의 중요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직장 내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징계 심의를 위한 회의(예: 징계위원회, 이사회)가 열릴 경우 해당 회의의 일시, 장소를 사전에 통지받고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으로라도 자신의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 대한 회사 또는 기관의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그 내용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