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가 G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일한 3명의 근로자들에게 총 1,769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을 고용한 적이 없고, 그들은 발주자의 직영 공사 현장에서 일했으며, 업무 지시를 한 H는 자신의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주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3명에게 임금 총 1,76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근로자들과의 고용 관계를 부인하며 임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을 고용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H를 통해 피해근로자들을 고용했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 임금이 1,769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4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벌금 4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총 1,76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H를 통해 피해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했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고용 계약보다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중요하게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고용주와 다를지라도 업무 지시와 같은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형사 범죄입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피해액이 크고 합의 노력이 없는 경우 재판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임금 지급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