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 의무와 임차인의 보증금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계약 당시 아파트의 가치에 비해 선순위 근저당권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 의무와 임차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임차인에게 계약금 74,041,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임차인 A)와 피고(임대인 C)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억 6천만 원을 정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 제5항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설정에 동의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한다. 이때 전세권설정 및 말소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해당 아파트에는 이미 3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2억 7,600만 원에 불과하여 임차인 A가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임대인 C의 전세권 설정 의무와 자신의 보증금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인 C가 전세권 설정을 해주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임대인 C는 임차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며, 전세권 설정 의무의 이행 시기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5항에 명시된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선이행 의무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전세권설정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4,04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 의무와 임차인의 보증금 잔금 지급 의무는 계약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특정 행동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히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계약서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이 그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던 진정한 의사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문구만으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의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고액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 설정을 요구했으므로,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 의무와 임차인의 보증금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계약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특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란 쌍방이 서로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의 특약 조항은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 의무 이행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계약 당시 아파트의 가치에 비해 설정된 근저당 채무가 커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임대인이 잔금을 받자마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해석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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