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검사가 자신에 대해 마땅히 '공소권없음' 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법률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었더라도 국가가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 A는 B에 대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피해자 B는 원고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B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다시 표시하며 기존의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원고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원고 A는 B가 처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권없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 종결) 처분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검사의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아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실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검사의 잘못된 처분으로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검사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간과하고 '공소권없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만큼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당해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일견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배상책임의 법리 (국가배상법 관련)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 즉, '일견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나 불기소 결정과 같은 재량적 판단은 넓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단순히 나중에 그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 번복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이 헌법소원으로 취소되었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추가 판단만을 덧붙였습니다.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검사의 처분 종류) 이 규칙은 검사가 사건 수사를 종결할 때 내릴 수 있는 결정의 종류(예: 기소, 불기소 등)를 나열한 행정규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이 검사의 처분 종류를 규정할 뿐, 특정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처분이 단순히 잘못되거나 취소된 것을 넘어서 '일견 명백한 하자' 즉,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판단의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이 있어야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려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 법에 정해진 구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제 절차를 통해 불기소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국가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번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번복이 검사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제기의 필수 조건이므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청구 금액과 관련하여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