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적기업 등을 회원으로 하는 A단체가 순천시장으로부터 여러 보조사업의 인건비를 중복으로 수령했다는 이유로 106,466,276원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단체는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조금 지침 해석과 재량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순천시장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A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단체는 전라남도지사 또는 순천시를 제안기관으로 하여 여러 보조사업을 수행하며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단체 소속 직원 B 등은 여러 보조사업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았는데,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계약이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순천시장은 2017~2018년 A단체의 보조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센터직원 인건비 중복 수급 부적정 등 총 244,940,910원의 사업비 반납을 통보했습니다. A단체는 이에 재심의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순천시장은 2020년 4월 27일 센터직원 인건비 중복 수급 부적정을 이유로 106,466,280원을 반납하도록 하는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A단체는 이 환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되자, 해당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단체는 소송에서 보조사업별 급여액의 합계가 급여총액이 되어야 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했으며, 지출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으므로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보조사업에 걸쳐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사업수행기관 직원의 인건비 지원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보조금 환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담당자의 급여 총액이 각 보조사업별 급여액의 합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한 액수를 전제로 보조사업 기여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순천시장이 내린 보조금 106,466,276원의 환수 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순천시장의 보조금 환수 처분이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보조사업 지침상 사업담당자의 인건비 지원 기준은 특정 급여액을 전제로 보조사업 기여분을 지원하는 취지이며, 원고의 주장처럼 보조사업마다 급여액이 가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보조금은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사업을 수행했더라도 지침에 위반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은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피고(순천시장)가 환수금액을 산정할 때 가장 높은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부당하게 지원받은 인건비 상당액을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A단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보조금 환수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