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07년 B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약 13년이 지난 2020년, B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는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이미지 변조, 중복 게재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대학교 총장은 청문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5일 원고의 박사학위 수여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과정에서 예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에게 변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으며, 검증시효 규정의 적용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의 학위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6월 박사학위 논문 'D'를 제출하고 2007년 8월 24일 B대학교로부터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2월 10일, B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원고의 논문에 대해 이미지 변조,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있다는 판정을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소명서를 냈지만, 연구윤리위원회는 2020년 4월 23일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B대학교 총장은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21년 1월 5일, 원고 A의 박사학위 수여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박사학위가 부당하게 취소되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사학위 수여 취소 처분이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 절차상의 하자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특히 예비조사 미실시, 피조사자의 변론권 침해, 그리고 검증시효 규정 적용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처분 사유의 실체적 인정 여부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대학교 총장이 2021년 1월 5일 원고 A에 대해 내린 박사학위 수여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학교가 학위 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때,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판정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예비조사, 의견 진술, 변론 기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검증시효 규정의 적용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는 소급 적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아무리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 및 B대학교 학칙 제74조의2: 이 규정들은 대학교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대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학위 취소의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B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 국민이 법규의 유효성을 믿고 그에 따라 일정한 행동을 한 경우, 그러한 신뢰가 법규의 변경 등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검증시효가 도과된 경우에 대해 개정된 규정(시효 제한 없음)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위 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인: 대학교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나 학칙이 정한 조사 절차(예비조사, 본조사, 조사위원회 구성 등)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변론권 및 방어권 행사: 조사 과정에서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변론 기회 등 피조사자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는지, 혹은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판정 전에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검증시효 적용 확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시효는 대학교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규정이 개정된 경우 어떤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중요합니다. 자신이 학위를 받은 시점의 규정과 현재 규정, 그리고 개정된 규정의 부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효가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증시효가 도과된 사안에 대해 소급하여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처분 시기 및 상황 고려: 학위 취소 처분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 단순한 실수나 오류로 인해 학위 논문의 내용이나 결과가 왜곡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수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학위를 취소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인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불복 절차 활용: 부당한 학위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의 실체적 내용뿐만 아니라, 처분이 이루어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