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해병대 기지 내 생활반과 식당 등에서 후임병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친근감의 표시라 주장했으나, 손 깍지 끼기, 이마 및 입술 뽀뽀 시도, 엉덩이와 옆구리 만지기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중순부터 3월 1일까지 제주 해병대 제9여단 ○○생활반 3층 정통 2생활반 앞 복도 및 병사 식당 입구 앞에서 피해자 일병 정○○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우측 손을 3분가량 깍지 끼어 잡거나, 이마에 뽀뽀하고 어깨동무를 하며 '자기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3초가량 쓰다듬고 5회가량 움켜쥐거나 옆구리를 7~8회가량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1일에는 피해자의 이마에 입맞춤하고 입술에 다시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거부당하자, 피해자 얼굴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입술에 둔 채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에 입맞춤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후임병에게 저지른 반복적인 신체 접촉 및 언행이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영 내에서 후임병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형사처벌 전력),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이 법은 군인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가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 행사로 넓게 해석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언동은 선임과 후임이라는 관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이 법은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피고인에게도 유죄 판결 확정 시 이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언동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임이 후임에게 저지른 행위는 계급과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과거 유사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 등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재범으로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병영 내 성폭력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의 건전한 질서와 상호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와 죄질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