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는 1세 피해 아동 F가 다른 아동을 물었다고 오인하여 피해 아동의 입 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뺨과 입술을 수차례 때렸으며 벽 앞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는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B는 보육교사 A의 사용자로서 A의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세 아동이 다른 아이를 물었다고 오인한 상황에서 아동의 입을 찌르거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와 관리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모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을 때의 처벌 여부와 어린이집 원장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A가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했고 부모 또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가 다른 아동을 물었던 것으로 오인하여 발생한 일인 점, CCTV 전수조사 결과 다른 학대 행위가 없었던 점, 8년간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전 학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취업제한 및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원장 B에 대해서는 24년간 어린이집을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해왔고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상당 기간 휴원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점, 두 피고인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보육교사와 같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이러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B는 고용인인 A의 업무 관련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의 사용자 책임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단순히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의 장은 소속 직원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므로 직원 교육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와의 합의나 피해 아동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내의 CCTV 영상은 아동학대 증거 자료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