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와 D이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을 공동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폭행을 부인하며 다툼을 말리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11시 30분경 광주 서구의 F 모델하우스 2층 사무실에서 발생했습니다. E 분양대행사 대표인 D은 자신의 회사 직원인 피고인 A가 피해자 B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 B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공동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D과 피해자 B의 다툼을 말리려 한 것인지 아니면 폭행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다툼을 말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폭행에 합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D과 피해자 B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행동이 아닌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는 폭행 행위에 합세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동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이 사건은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한 경우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D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폭행 상황에서 말리려는 의도였더라도 특정 당사자에게 물리적 행동을 가하는 경우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싸움을 말리는 행동이 아닌 상대방에게 손을 뻗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은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 폭행은 혼자 폭행하는 것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연루된 다툼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