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신원 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2월 18일 (주)B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주)B 명의 계좌 통장, OTP 1개, 공인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신원 불상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대출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원 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을 믿은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계좌 통장, OTP, 공인인증서 파일이 담긴 USB 등 접근매체를 신원 불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라는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으로 파악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 그리고 '대출받을 기회'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준 이상 대여의 고의가 인정되고, 대출받을 기회 또한 접근매체 대여와 대응하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접근매체 대여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실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이 법에서 정한 '대가'로 보았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도록 빌려준 행위를 '대여'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접근매체 대여가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형이 선고될 때 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여러 양형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사회적 폐해와 실제 범죄 이용 사실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취득 이익 없음,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대출이나 신용등급 상향 등 어떠한 형태로든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통장, 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가'는 현금뿐만 아니라 대출 기회와 같이 무형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인정됩니다.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더 큰 피해를 야기하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되며,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