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던 중고 트랙터를 인터넷에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총 5명으로부터 7,550만 원의 물품대금을 편취하였으며 이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경 도박 자금이 필요해지자 실제로는 중고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구보다 트랙터'를 2,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습니다. 피해자 B에게 "트랙터를 보내줄 테니 대금 2,2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B의 모친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21년 6월 4일까지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중고 트랙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550만 원을 송금받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중고 물품을 인터넷에 판매한다고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합니다. 피해자 B 외 4명의 배상신청은 각하합니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즉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편취 금액이 7,550만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하되었는데 이는 손해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고 트랙터를 허위로 판매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중고 트랙터가 없음에도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누범이라고 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해진 형의 두 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년 2월 1일 형 집행을 마쳤는데 2021년 6월경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사기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이 명확하게 산정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는데 이는 손해액의 범위나 확정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가 제시하는 물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구매를 서두르는 판매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액의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직접 만나 물품 상태를 확인하거나 안전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매자 계좌 명의가 개인 명의가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인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게시글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