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 명인 C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했지만 다른 피해자 G에게는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나섰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해 회복 노력의 부족과 범행의 중대성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제기되었으나 원심의 형량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량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으나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달리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1심에서 정해진 형벌이 타당한지 다시 한번 판단할 때 1심에서 고려된 모든 양형 조건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증거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사례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금액 변제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충분히 변제되지 않았다면 형량 감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