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D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었는데 D는 그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B와 C에게 증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D와 B, C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D의 재산 증여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한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와 C가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다시 D에게 돌려놓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D로부터 1,673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판결을 2013년에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D는 2019년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 지분 1/2씩을 피고들(B와 C)에게 증여했습니다. D는 2018년부터 소득세 납부 내역이 없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D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고 보고 증여 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B와 C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증여를 받은 B와 C가 D의 이러한 의도를 알지 못했는지(선의) 여부.
피고들(B와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D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D에게 증여받았던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D가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증여를 받은 피고들이 D의 이러한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은 취소되고 토지는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D가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유일한 재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또한 그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도 채무자의 이런 의도를 알았다고(악의) 추정됩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선의)을 스스로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들(B, C)은 자신들이 D의 채무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재산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된 소유권 이전이 있었다면 이를 말소하여 채무자에게 다시 등기가 이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여 빼돌리려고 할 때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다면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재산을 받은 사람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나 구두 진술만으로는 법원에서 '선의'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