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선박에서 선원들 간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한 선원이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선박 소유자인 고용주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선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총 1억 2천 7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는 선박에서 일하던 중 같은 선박의 선장 C와 다른 선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폭행은 선박 내 생활 방식 문제로 시작되었으며, A는 사고 이후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상해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A는 자신을 고용한 선박 소유자 B를 상대로 고용주로서의 안전 배려 의무 및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B는 자신에게 관리감독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A가 C와 D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과 A에게 선지급한 급여 중 일부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주(B)가 피고용인(C, D)의 폭행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고용주(B)가 피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피해자(A)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피고용인(C, D)으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및 피고(B)에게 반환한 선급금에 대한 공제 및 상계 주장 인정 여부.
법원은 고용주인 피고 B가 선원 C와 D의 사용자로서 피해자 A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와 D의 폭행이 업무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외형상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용주 B가 선원들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폭행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A가 사고 후 즉시 치료를 받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B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127,180,3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선급금 반환 채권으로 인한 상계는 민법 제496조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인 선박 소유자는 선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결론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책임 비율이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선장 C와 선원 D의 폭행이 외형상 피고 B의 사업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고용주인 B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와 상계의 제한):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고의적인 불법행위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배상 채권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선지급한 급여 중 일부 반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B가 사용자 책임으로 인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이고, 이는 피용인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비록 고용주 B의 행위가 고의는 아니었더라도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사용자의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체적 책임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민법 제496조가 적용됩니다.
고용된 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고용주도 그 손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활동의 일환이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고용주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과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사고 발생 시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지연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면, 손해배상 청구 시 본인의 과실로 인해 손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관련하여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이나 어선원재해보상보험과 같은 보험금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성격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는 가해자(또는 사용자 책임이 있는 고용주)가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다른 채권을 들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상 중요한 원칙이므로, 혹시 불법행위 피해 상황에서 상대방이 과거 채무를 이유로 상계를 주장하더라도 반드시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