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서 조리사의 근무 형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입원환자 식대를 가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767만 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조리사가 실제 전일제 근무자였으므로 처분 사유가 없었고, 이미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기에 이번 환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현지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하고, 환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광주에 위치한 C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5월경 보건복지부는 이 한방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리사 D의 실제 근무 현황(근무시간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일 근무 1일 휴무 형태로 하루 4시간 휴식)과 달리, 원고가 D을 전일제 조리사로 허위 기재하여 입원환자 식대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5월 7일 원고에게 2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원고에게 7,667,710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실사요양급여비 환수결정 취소 소송은 기각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767만 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이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