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가나 국적자인 원고 A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본국에서 아버지의 족장 지위와 관련한 반대 세력으로부터의 살해 위협 및 기독교인으로서 족장직 승계 시의 위험을 주장하며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가나 국적자인 원고는 2017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8년 피고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본국에서 아버지의 족장 지위를 노리는 반대세력으로부터 가족이 살해 위협을 받아왔고, 기독교인인 자신이 족장직을 승계할 경우 계속해서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19년 1월 원고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2월 피고의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가나에서의 박해 위협이 대한민국 난민법 및 관련 협약에서 정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피고의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의 경위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작위적이며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본국의 사법기관에 보호 요청이 가능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지 13일 후에 난민 신청을 한 점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간 체류할 목적으로 난민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아 난민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난민법과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난민 정의와 인정 요건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종교'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족장 가족)'을 이유로 박해의 공포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3두14378 등)는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2008두3930 등)는 객관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과 설득력, 입국 경위,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 공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고 증거도 부족하며, 난민 신청 시기가 체류 기간 만료 후 13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 등을 들어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박해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인 '국내적 피난 가능성'도 난민 인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법원은 원고가 본국 내 사법기관의 보호를 받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위협을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본국에서 겪었던 박해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진, 문서,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국 내에서 사법기관의 보호 가능성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통한 위협 회피 가능성 등 국내적 피난 가능성도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또한 난민 신청은 위협 상황 발생 즉시 또는 합리적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유리하며, 체류 기간 만료 후 뒤늦게 신청할 경우 국내 체류 목적 등 불순한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 요건을 본인의 상황이 명확히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