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8세 피해자에게 룸카페에서 협박과 완력을 사용하여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유사강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 26일 저녁 6시 40분경,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8세 피해자 B와 광주 동구의 한 룸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어버리겠다.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며 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제압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를 빨고 키스한 뒤,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1년 10월 30일 새벽 5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광주 서구 일대 약 2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채팅 앱으로 만난 18세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저지른 점, 유사강간 사건으로 재판 중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두 범죄에 대한 경합범 적용 및 적절한 양형 결정, 성범죄 보안처분(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사강간과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사강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재범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이 조항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성적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유사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상태에서 운전한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이 법규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한 번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처벌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형량)에 다른 죄의 장기(가장 긴 형량)의 2분의 1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사강간죄와 음주운전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유사강간죄의 형량이 더 무거워 이에 따라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참작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재범 예방을 위해 500시간 범위 내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법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성범죄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이 참작되어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 기간은 15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고, 그 기간은 1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채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접촉은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행위는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등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적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기존 사건의 양형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내용과 경중, 그리고 다른 불리한 정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무조건적인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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