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영업방해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다음 날 노래방을 찾아가 업주 부부를 향해 욕설과 협박을 하고 남편을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및 보복폭행등)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9년 12월 15일 16시 30분경으로, 피고인은 여자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가 C이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죽여버린다', '왜 어제는 받고, 오늘은 안 받냐, 씨X ㅈ같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탁자를 엎고 출입문을 파손했습니다. 이어서 손님들 앞에서 '씨X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노래방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20년 1월 3일 16시경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C의 요청에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가라고 하느냐, 나는 못 간다, 신고해라, 이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허락 없이 소주를 마시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C과 그 남편 D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다음 날인 2020년 1월 4일 14시경, 피고인은 경찰 신고에 불만을 품고 다시 노래방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 가게에 무슨 피해를 줬냐, 또 신고해라, 씨X 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주방에 들어가 '칼 어디 있느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을 제지하려는 D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찼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고와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노래방에서의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경찰 신고에 대한 불만을 품고 다시 찾아가 한 행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복의 목적'을 가진 협박 및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특히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업주 부부를 협박 및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상처 후 음주 습관으로 인한 영향도 참작되었지만, 보복 범죄의 중대성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고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성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다중의 위세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소주를 꺼내 마시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운 행위는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C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한 '위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및 보복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보복 범죄를 가중 처벌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행죄나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피고인이 첫 번째 업무방해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음 날 다시 노래방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한 행위는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협박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칼 어디 있느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4.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5.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동시에 한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이루어진 '1개의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협박죄와 폭행죄는 보호법익(의사결정의 자유 대 신체의 완전성)과 행위 태양이 달라 별개의 죄로 성립하므로, 이들은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더 무거운 형인 보복협박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6.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다른 죄의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업무방해죄와 보복 목적 협박 및 폭행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7.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이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흉기를 직접 준비해 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 등이 참작되어 형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도 법적으로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되거나 수사, 재판이 진행된 후,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복 목적 협박' 또는 '보복 목적 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는 단순 폭행이나 협박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복 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때,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이전 행동 특성, 범행 당시의 언행 등 여러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설령 처음에는 보복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만나 신고에 대해 언급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할 때부터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폭력이나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보복 범죄와 같이 죄질이 무겁거나 반복적인 범행인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