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로 세금(취등록세, 지방세 등)을 대납해주면 원금과 수수료 10%를 지급하겠다고 속였습니다. 또한, 본사로부터 돈이 늦게 나와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도 돈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는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21회에 걸쳐 약 1억 원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100회에 걸쳐 약 4억 3천만 원, D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60회에 걸쳐 약 8억 2천만 원, 그리고 별도로 160회에 걸쳐 약 6억 2천만 원을 편취하여 총 약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경부터 "경매 낙찰 물건에 대한 취등록세나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먼저 대납해주면 수수료 1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한, "본사에서 돈이 늦게 나와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본사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대부업자 M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수수료 18%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융통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거나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행위로 피해자 D으로부터 세금 대납 명목으로 1억 3백여만 원, 차용금 명목으로 6천9백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L, N, O, P)로부터 세금 대납 명목으로 총 4억 3천여만 원을, D을 통해 피해자들(Q, I, R, F, S)로부터 세금 대납 명목으로 8억 2천여만 원을, D을 통해 피해자들(Q, I)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천2백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들(C, V, B)로부터 세금 대납 명목으로 6억 2천여만 원을,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백9십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약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부업자 M에게 속아 정상적인 세금 대납 영업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대납한 카드결제 원금과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법률상 인정된 범죄사실의 피해 금액이 합계 약 20억 원 이상으로 크다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발단은 M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 금액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남편과 이혼 후 혼자 미성년인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