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는 2019년 12월 16일 저녁 광주 광산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 D, H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일행 G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약 7주간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D와 H도 각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2월 16일 밤 9시 50분경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일행 G과 함께 피해자 C, D, H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다툼은 피고인 B의 '국민차' 발언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정이 격해지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3명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C를 잡아당겨 넘어뜨렸습니다.
피고인 B는 발로 C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렸으며 D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습니다.
또한 B는 H에게 부적절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습니다.
이러한 폭력으로 피해자 C는 약 7주간의 요골 하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D와 H는 각각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주차 문제로 인한 시비가 공동 상해로 이어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폭력 행위의 인정 여부, 각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 그리고 이에 따른 형사 처벌의 수위 및 배상명령의 가능성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C와 D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차 시비 중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다툼이 시작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미미하거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의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에서 직접 배상명령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 갈등 등 일상생활에서의 분쟁은 사소하게 시작될 수 있지만 순식간에 신체적 폭력으로 번져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