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B, 시공사인 주식회사 C과 D,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공용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행사인 B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일부 하자보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시공사 C와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청구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자연 노후 현상 등을 고려하여 80%로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광주 동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각 세대의 전유부분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어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28일부터 아파트 시행사인 B에게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784세대 중 714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시행사 B, 시공사 C와 D, 그리고 하자보수보증을 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및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 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시행사 B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와 범위, 시공사 C, D의 하자보수책임 여부 (분양자 B의 무자력 여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하자보수보증채무 발생 여부와 범위, 그리고 각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책임 제한 여부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이 분양자로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자연적인 노후현상 및 관리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책임 범위는 실제 손해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B과 체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시공사인 주식회사 C와 D에 대해서는 분양자인 B이 무자력 상태에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시공사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특정되어 청구취지가 확장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