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과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피고 B는 C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약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00년 2월 29일 배우자 C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 B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년 8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약 1년간 C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라며,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1월 29일부터 2021년 6월 10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과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소송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