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어린이집 교사가 퇴근 전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26개월 된 쌍둥이 아동들을 아동용 안전의자에 앉히고 벨트를 채운 행위에 대해 검찰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행위로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이를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A가 퇴근 전 남은 아동들(주로 26개월 쌍둥이)을 돌보며 어린이집 청소, 식사 준비 등 업무를 할 때, 아동들을 아동용 안전의자(부스터)에 앉히고 벨트를 채웠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를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교사가 아동들을 안전의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영유아들을 아동용 안전의자에 앉히고 벨트를 채운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보육 활동의 일환이었는지 아니면 아동을 고립시키거나 방치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나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아이들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의 규모와 구조, 아동의 월령, 교사가 저녁 식사 준비 및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한 점, 아동들이 안전의자 사용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 및 제6호 (방임행위):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 또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하여 폭언, 위협, 방에 가두는 행위 등과 같이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심각한 행위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안전의자 사용이 이 정도 수준의 정서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임행위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외에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청소 중에도 아동들에게 식사, 간식, 물을 제공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제공했으며, 아동들과 근접한 거리에 있어 언제든 돌봄이 가능했으므로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n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주장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결과입니다.₩n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이는 무죄 선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보육 환경 및 아동 연령 고려: 영유아의 연령과 신체 발달 상태, 보육 시설의 환경(가정 어린이집 규모 등)은 보육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동의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n행위의 목적과 양상: 단순히 안전의자에 앉히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동을 고립시키거나 방치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실제 돌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보육 과정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n아동의 반응: 아동이 특정 보육 행위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지, 아니면 일상적인 활동으로 받아들이는지 등 아동의 주체적인 반응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n일반적인 보육 행태: 일반 가정이나 다른 보육 기관에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보육 행태인지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사 노동을 하는 동안 아동을 안전한 공간에 잠시 머무르게 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n증명의 중요성: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해 보이는 행위만으로는 학대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