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상해 및 폭행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4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고 2019년 5월 23일 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상해 및 폭행 사건을 다시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개월)이 항소심에서 감경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감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여부가 형량 감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보다 2개월 감경된 형량입니다.
이 사건은 폭력 범죄의 재범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주요 감형 사유로 작용하여 형량이 감경된 사례입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및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상해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폭행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상해와 별개로 폭행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해죄와 폭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 법원의 심판): 항소 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형량 부당)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1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항소심의 절차적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중요한 법리입니다.
폭력 범죄는 전과가 반복될수록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다양한 양형 조건과 양형위원회의 기준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