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를 성폭행하고 현금 25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G와 H의 신용카드를 훔쳐 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택시비를 결제하는 등 총 269,200원을 부정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들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2일 술에 만취한 피해자 B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훔쳤습니다. 이에 앞서 2019년 4월 3일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잠자던 직장 동료 G와 H의 신용카드를 훔쳐 마트에서 42,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택시비 226,700원을 결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 타인의 재물 및 신용카드 절도죄의 성립 여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돈까지 훔쳤으며, 직장 동료의 카드를 훔쳐 사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겁게 처벌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훔치는 경우 추가적으로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도 또는 사기죄로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과 횟수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가석방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