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이성적 호감을 가졌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말레이시아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했습니다. 또한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습니다.
2018년 9월 20일 새벽 2시부터 6시경 사이, 말레이시아의 한 아파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가 한국에 다른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했습니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십 회 때렸고, 나무 의자와 다리미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상처 등을 입혔습니다. 또한 아파트 문을 모두 잠근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서랍에 넣고 잠근 후 열쇠를 숨겼습니다. 피해자에게 '나하고 같이 죽든가, 도망가려면 창문에서 뛰어내리든가'라고 말하며 감금했고,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속옷만 입은 상태로 두었습니다. 이어 속옷만 입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습니다. 이후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전 남편인 F에게 메신저(G)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공했습니다.
특수상해,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15년간 등록되며,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호감을 가졌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폭력, 감금, 불법 촬영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그 죄책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여 다양한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일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나무 의자와 다리미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점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 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숨기고 아파트 문을 잠근 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 그리고 '나하고 같이 죽든가 도망가려면 창문에서 뛰어내리든가'와 같은 협박성 발언을 통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빼앗은 것이 감금에 해당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속옷 차림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전 남편에게 전송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기 위해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감금,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6.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할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고, 특별한 단축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기대되는 효과와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초범,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 폭력 외에도 감금, 협박, 불법 촬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모두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나무 의자와 다리미)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 제공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 제한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감금은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폭행과 결합될 경우 더욱 죄질이 나쁘게 평가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라면 국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피해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메시지, 진단서 등)를 확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