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D 요양병원의 원장 A와 간호과장 B가 환자들과 공모하여 실제로 고주파온열암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교부하여 환자들이 이를 근거로 각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총 45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더불어 원장 A는 간호사에게 고주파온열암치료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 피고인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원장 A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치료 행위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졌고 환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D 요양병원의 원장 A와 간호과장 B는 2018년 12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E를 포함한 14명의 환자들이 실제로 고주파온열암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했습니다. 환자들은 이 허위 서류들을 근거로 각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들은 이에 속아 총 450만 원의 보험금을 고주파치료비 명목 등으로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환자들에게 개량한복, 온열매트 등을 판매하여 추가적인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원장 A는 2018년 11월 1일경부터 2019년 7월 23일경까지 간호사 U에게 63명의 환자들에게 1094회에 걸쳐 고주파온열암치료를 하도록 지시했고, 간호사 U이 단독으로 치료를 시행한 것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혐의도 제기되어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D 요양병원의 원장 A와 간호과장 B가 환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장 A가 간호사 U에게 고주파온열암치료를 시키고 간호사 U이 단독으로 치료를 수행한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의료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법원은 요양병원 원장과 간호과장이 환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 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임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환자들에게 개량한복, 온열매트 등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피고인들의 자백, 반성, 피해 회복, 그리고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의 고주파온열암치료 행위에 대해서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 이루어졌고, 치료의 위험성이 낮으며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가 해당 의료행위의 특성과 의사의 감독 여부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