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B은행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금은 대출이 어렵지만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등급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고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 초 B은행 대리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현재 낮은 대출 등급 때문에 대출이 어렵지만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등급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같은 해 5월 9일 10시경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109에 있는 우체국에서 본인 명의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냈습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로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입출금 거래를 통한 신용도 향상이라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입니다.
대출 등급 상향이라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매체의 불법적인 이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이 조항은 접근매체를 위조 변조하거나 도난 분실된 접근매체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여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 입출금 거래를 통한 신용도 향상'이라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 등급을 높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것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대가 약속하에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필요하더라도 신용 등급을 높여주겠다는 제안이나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연관된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개인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지 않으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모두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대출 절차는 금융회사의 정식 심사를 거치며 개인 간의 거래나 대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단순 가담자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