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공무방해/뇌물 · 노동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의 한 클럽에서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이 붕괴하여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당한 사고와 관련하여, 클럽의 초기 운영자들과 후기 운영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건물의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관계자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클럽 운영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초기 운영자들의 1차 증축 공사 관련 과실치사상 혐의와 안전진단전문기관 관계자들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복층 붕괴의 주된 원인이 사고 직전 클럽 운영자들이 불법으로 추가 증축한 부분과 미흡한 안전 관리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서구의 한 클럽인 'J'는 2015년부터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초기 운영자 D과 E은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허가 없이 건물 2층 일부를 철거하고, 철골 구조물을 이용해 약 27.80㎡의 복층을 불법 증축했습니다. 이후 2016년 1월, A, B, C, F가 클럽을 인수하여 운영했고, 이들은 2016년 7월과 9월, 2018년 10월에 걸쳐 신고 없이 복층을 추가로 증축하여 전체 복층 면적을 확장했습니다. 이들은 증축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진행하면서, 설계도서 없이 임의로 공사하고 하중 및 안전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클럽 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고, 출입 허용 인원인 349명을 초과하는 393명가량을 입장시켰으며, 특히 L대회 기간 중 외국인 손님들을 좌측 복층으로 집중 안내하는 등 복층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9년 7월 27일 새벽 2시 38분경, 좌측 복층에서 약 40여 명의 손님들이 뛰면서 춤을 추던 중 복층 구조물을 지지하던 용접 부위가 끊어져 바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정기 점검을 수행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관계자 G와 H는 점검을 부실하게 하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클럽 복층 붕괴로 인한 사상 발생에 대한 클럽 운영자들의 업무상 과실 책임 범위입니다. 특히, 초기 운영자 D, E과 후기 운영자 A, B, C, F 중 누가 어느 시점의 증축 공사와 안전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허가 없이 건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한 행위, 그리고 유흥주점 허가 없이 영업을 한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입니다. 셋째, 건물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하여 위법 건축물 관리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피고인 A, B, C, F] 피고인 A은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4년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B, C은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각 3년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F은 징역 1년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시행된 복층 증축 공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은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 E] 피고인 D은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E은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은 각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되었습니다.
[피고인 G, H] 피고인 G, H는 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클럽 운영자들이 불법 증축을 진행하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복층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2차 증축 공사 및 그에 따른 운영자들의 안전 관리 소홀에 있다고 보아, 초기 운영자들의 1차 증축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부실 점검은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물의 불법 증축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사업장 운영자의 안전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구 건축법', '구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클럽 운영자들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손님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기에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주의 의무는 건축물 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법 및 관계 법령 준수,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적절한 재료 선택 및 용접 등을 포함합니다. 클럽 운영에 있어서도 복층의 안전성 진단, 수용 인원 제한, 안전요원 배치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허가 없이 대수선하거나 신고 없이 증축하는 행위는 건축법에 위반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복층을 증축하거나 건물 구조물을 해체한 점이 건축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미신고 증축은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이 사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음에도 객석, 음향,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이 혐의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 관계자들이 부실한 점검 보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제도가 위법 건축물 처벌 목적이 아닌 유지 관리 목적이며, 보고서가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인 조치를 예정하지 않고, 행정청에 단속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럽이나 다중 이용 시설을 운영할 때는 무엇보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고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는 반드시 전문 건설업자에게 의뢰하고, 국토교통부 건축구조기준 등 관련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증축이나 무허가 공사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복층이나 특정 구역에 대한 적정 수용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직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부실한 안전 점검 보고서는 형식적인 행위로 보여질 수 있으나,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점검 내용을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