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선도자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잔존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농산물출하 선도자금으로 3억 원을 대여한 후, 피고가 약정된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아 잔존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C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용금 174,391,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C이 형식적으로 피고를 차주로 한 것일 뿐 실제 차주는 C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계약의 당사자 확정과 대리권 수여 여부를 판단한 결과,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이며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용원리금 188,364,5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영재 변호사
초전 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4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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