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회사의 대표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퇴직금의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 방식의 지급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의 벌금 4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광고자재 제조업체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17년 4월 17일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원래 1,171,740원, 후에 2,587,818원으로 변경)과 퇴직금 1,000만 원 이상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와 별도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정산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의 증명 가능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방식으로 매월 지급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혐의)을 파기하고,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벌금 4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매월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정해진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무 시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미사용 시에는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미사용 연차 일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퇴직금 중간정산): 이 법규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 마련, 의료비 부담, 재난 피해 등 법령에 명시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중간정산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어 사용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정 요건 없이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형사소송법: 형사사건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파기(제364조 제2항), 항소 기각(제364조 제4항),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의 무죄 선고(제325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요지 공시에 관한 규정으로 피고인이 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관련: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을 청구할 경우 미사용 연차 일수에 대한 명확한 증거(근태 기록, 연차 사용 계획서, 미사용 연차 통보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근로자의 증언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마련,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퇴직 시 다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여지가 있습니다.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