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자신의 딸 친구인 미성년자 피해자 D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가을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과 함께 잠들어 있는 딸 친구 피해자 D(당시 17~18세)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던 딸 친구인 미성년자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가해자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 경위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고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해당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아청법과 함께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범죄가 아닌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량을 가중하여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조가 적용되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관이 특정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및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피고인에게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친구가 집에 머무를 경우 보호자는 각별히 주의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적 치료와 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의 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