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13세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쳤을 때에는 다시 협박하여 데려와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지만,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고 데려오거나,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연락하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초부터 C과 교제하며 C, D가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7일경부터 렌트카를 이용하여 13세 피해자 F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은 모두 공범들이 관리했으며, 피고인은 차량 렌트비 등으로 일부를 분배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피해자가 남자친구 M과 도망치자,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붙잡아 욕설과 협박(성매매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학교 선배들에게 알리겠다는 등)을 하여 다시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2017년 10월 15일, 경찰관이 피해자를 발견해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피고인 등은 다음 날인 10월 16일, 피해자와 같은 학교 후배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화로 협박하여 다시 원룸으로 오게 했습니다(성매매약취). 이후 10월 23일까지 피해자에게 하루 평균 4~5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폭행, 협박하거나 대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단순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모 관계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강요 및 약취에 대한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고 특정 역할을 분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됨을 명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취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