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65명의 전 직원이 이전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 회사의 협력업체(BO)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이미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의 임금 지급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BN)에 근무하던 65명의 직원들(원고들)이 2017년 8월과 9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전 고용주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O가 원고들의 임금 채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여 이미 지급했으므로 자신들의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전 고용주(피고)의 미지급 임금 채무가 제3자(협력업체 BO)의 지급으로 인해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BO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상당액 지급이 단순한 대여금인지 아니면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변제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BN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주식회사 BO 사이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채무를 BO가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BO가 2017년 9월 22일 및 2017년 10월 23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 상당의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채무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인 BO의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BO가 피고와의 하도급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제작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원고들을 회유할 필요가 있었던 점, BO가 원고들에게 보낸 공고문에 '임금체당금을 인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던 점, BO가 지급한 돈의 액수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액수와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점, 그리고 BO가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변제기나 이율을 정하지 않았고 변제를 요청했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수인(여기서는 BO)이 채무자(여기서는 BN)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새로운 채무자가 추가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BN)의 임금 지급 채무를 BO가 묵시적으로 병존적 인수하고, BO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BO가 변제하여 BN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변제 (민법 제460조):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말하며, 변제가 완료되면 채무는 소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BO가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변제'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임금 지급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묵시적 합의: 명시적인 계약서나 구두 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행동, 주고받은 메시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BO가 원고들에게 보낸 공고문 내용, 임금 지급 방식, BO의 사업상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묵시적인 병존적 채무인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었으나, 제3자의 변제로 인해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회사(주로 협력업체나 계열사)로부터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돈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임금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인지 그 법적 성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면서 보낸 공지문, 문자메시지 등에 '임금체당금 인수' 또는 '임금채무 인수' 등 채무 인수를 명시하는 문구가 있다면 나중에 임금 청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으로 주장하려면 차용증 작성, 변제기 및 이자율 설정, 변제 독촉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며, 임금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을 아무 조건 없이 지급받았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상황에서 이직을 제안하며 타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돈의 법적 성격(대여금, 채무 인수, 위로금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직 과정에서 전 고용주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새로운 고용주가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하게 되는 경우, 관련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두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