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전 직장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4,735,8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본소와,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4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그리고 원고 및 지인의 차량 수리비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반소가 함께 진행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6월 17일부터 유한회사 B에서 정비반장으로 근무하다 2017년 1월 26일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원고는 1년 7개월분 퇴직금 4,735,85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벌금형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회사는 반소로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과 원고 본인 및 지인 차량의 수리비를 피고 회사가 대신 지급했으나 원고가 상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총 55,195,01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4대 보험료 대납 약정 위반 및 차량 수리비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퇴직금 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의 상계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B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퇴직금 4,735,850원 및 이에 대해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7년 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4대 보험료 관련 손해배상/부당이득, 차량 수리비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의 퇴직금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고, 유한회사 B가 제기한 반소 청구는 모든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원고의 승소로 최종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