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구매한 뒤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후 단말기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약 2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년 4월경 인천 부평구에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한 후 타인의 신분증을 구매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F와 L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통신사 개통담당자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는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챙길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4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신사 개통 담당자에게 행사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M과 주식회사 N으로부터 총 3대의 휴대전화 단말기(합계 2,800,600원 상당)를 편취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단말기를 편취한 행위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개인 신분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함부로 제공하지 않고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통신 서비스에 가입되거나 금융 거래가 발생했다면 즉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분증 분실 시에는 즉시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개통 등 중요한 계약 시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거치고 대리인의 경우에도 위임장 등 정당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행위는 사문서위조, 사기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하며 공범으로 가담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