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 A는 인근에서 진행된 도로공사의 발파 작업으로 주유소 배관에 균열이 생겨 토양 오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진도군수가 자신에게 내린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진도군수는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 A와 도로공사 시공사 D 주식회사를 공동 정화책임자로 보고 2016년 2월 12일까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자신은 오염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고, 설령 책임이 있다 해도 D 주식회사에 비해 후순위 책임자이므로 단독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자문은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으며, 오염은 주유소 배관의 잠재적 하자와 도로공사 발파 진동이 결합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고,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D 주식회사 모두 같은 법상 정화책임자에 해당하거나, 귀책사유를 분리하기 어려워 공동 정화 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5년 6월 26일, G 아래 해상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진도군수는 H연구소에 토양환경조사를 의뢰했습니다. H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고 배관에서 발생한 균열이 오염원으로 지목되었고, 해양매립지 6개 지점 중 4개 지점에서 TPH가 검출되었으며 이 중 2개 지점은 토양우려기준의 74%, 42%를 초과하여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진도군수는 주유소 소유자인 원고 A와 도로공사 시공사인 D 주식회사에 2015년 9월 18일까지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D 주식회사가 재단법인 I에 의뢰한 정밀조사 결과, 주유소 지하 매립된 탱크 주변 배관의 균열에 의한 누유로 오염이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오염 면적은 약 2,590.34㎡, 오염토량은 약 3,166.73㎥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진도군수는 2016년 2월 12일 원고 A와 D 주식회사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2018년 2월 11일까지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때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수적인 절차인지 여부와 주유소 운영자가 인근 도로공사 발파 작업으로 인한 토양 오염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여러 정화책임자가 있을 때 책임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귀책사유 분리가 어려운 경우 공동 정화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진도군수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자문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며,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자문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 사건 오염사고는 주유소 배관설비의 잠재적 하자와 도로공사 발파 작업으로 인한 진동 충격이 결합된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원고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유소 운영자로서 정화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셋째, 원고와 D 주식회사는 모두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정화책임자로 보이며, 설령 원고가 후순위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오염 발생에 대한 각자의 귀책 정도를 개별적으로 분리하거나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이므로, 피고가 공동으로 정화조치를 명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