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광주광역시 북구의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종을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원으로 변경한 후 퇴직했습니다. 피고인 광주광역시 북구는 변경된 직종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 100%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최초 고용 당시 약정된 150%의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추가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직종 변경 합의 시 퇴직금 지급률 변경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차액 26,107,45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환경미화원으로 2001년 1월 2일부터 근무했으며, 당시 환경미화원은 10년 이상 재직 시 150%의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광주광역시 북구는 청소기동반 내 직종 혼재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미화원 직종을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2년 3월 2일 조정안을 수락하여, 원고를 포함한 환경미화원들을 2012년 3월 16일 자로 무기계약직(기능직종)으로 전환하고, 임금은 변경된 직종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조정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7월 18일 노동조합과 피고는 직종 전환된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차기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고,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또는 법원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했습니다. 원고가 2015년 12월 31일 퇴직하자, 피고는 변경된 직종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 100%를 적용하여 약 52,284,09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최초 고용 당시 약정된 150%의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여 약 26,107,454원의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원으로 직종이 변경된 후 퇴직 시, 기존의 150%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는 원고에게 퇴직금 차액 26,107,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1월 15일부터 2016년 2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될 당시 150%의 퇴직금 지급률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직종 변경 합의 시 퇴직금 지급률에 대한 변경 약정이 명확히 없었으며, 피고가 원고가 낮은 지급률에 동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실제 근무 형태가 일반 환경미화원과 다르다는 피고의 주장도 퇴직금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 (조정의 효력) 및 제61조 제1항 (조정의 종결)은 노동 쟁의 조정 절차와 그 결과를 다루는 규정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노동조합과 피고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이 조정안에 퇴직금 지급률에 대한 명확한 변경 내용이 없었음을 법원이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한 번 약정된 퇴직금 지급 조건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 임의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에게 그 내용이 충분히 고지되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직종 변경에 동의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률까지 변경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 시의 지연 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지연 손해금이 함께 지급 명령되었습니다.
근로 조건 변경 특히 임금, 퇴직금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명확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직종 변경이나 직무 전환 시에도 기존에 약정된 근로 조건 중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조정안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약정이나 법적 기준이 우선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자는 직종 변경 동의 시 변경될 근로 조건과 변경되지 않을 근로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직종 변경 시 임금뿐 아니라 퇴직금, 복리후생 등 모든 근로 조건의 변경 여부와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