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해남 D조합 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23년 3월 5일 조합장 후보자 E를 돕기 위해 조합원 F에게 현금 70만 원을 제공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과 함께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2023년 3월 5일 오전 11시 18분경 전남 목포시의 한 가게 앞 도로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해남 D조합 조합장 후보자 E를 위해 조합원 F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며 현금 7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는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정해진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후보자를 위한 금품 제공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해당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현금)은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의 운영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며 기부금액도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사한 전과가 없고 기부행위가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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