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어선 운항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선박과 충돌,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어선 K호를 운항하던 피고가 Q섬 인근 해상에서 G호와 충돌하여 원고와 선원 E가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당시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G호가 피고의 항로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원고는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원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상계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Q섬 인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으며, 이로 인해 G호와 충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의 치료비와 일실이익,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상계항변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총 21,905,59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인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홍해 ·
광주 동구 지산로 73
광주 동구 지산로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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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