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전복 양식업을 하는 원고 A 영어조합법인이 피고 B에게 전복 종묘(치패) 16만 미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B가 전복 종묘의 크기 및 품종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가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A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4,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영어조합법인은 2019년 11월 19일 피고 B에게 전복 종묘(치패) 16만 미를 1미당 300원에 공급하여 총 4,800만 원의 물품대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가 2.1cm 크기로 동일한 품종의 전복 종묘를 공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9cm 크기의 동일하지 않은 품종의 종묘를 공급했다며 하자를 주장하고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복 종묘 공급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전복 종묘의 크기 및 품종 하자가 인정되어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전복 종묘 공급대금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전복 종묘 16만 미를 1미당 300원에 공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약속한 2.1cm 크기가 아닌 약 1.9cm 크기의 동일하지 않은 품종의 전복 종묘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민법상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563조).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민법 제580조), 이러한 하자의 존재는 매수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전복 종묘의 하자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물품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계산에는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전복 종묘를 공급한 다음 날인 2019년 11월 20일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0년 7월 22일까지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상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법정이율과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한 법률 규정입니다.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의 규격 품종 품질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합의하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하자가 발생한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 예를 들어 사진 검사 보고서 전문가 감정서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측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전복 종묘의 하자를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에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