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8세)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나체로 스킨십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의 없이 약 1시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발견하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영상을 삭제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4년 9월 초 운동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인 2024년 9월 16일 새벽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휴대전화를 침대 옆 거치대에 후면 카메라가 침대를 향하도록 고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양치를 하고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와 함께 나체로 스킨십을 했습니다. 약 1시간 후인 07시 33분경, 피해자는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앉았다가 침대 옆 거치대에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후면 카메라가 침대를 비추고 있고 빨간색 동영상 촬영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영상에 자신의 나체 모습과 피고인과의 스킨십 장면이 촬영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추궁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집을 나오면서 침대와 거치대 사진을 찍어두고 불법촬영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영상이 촬영되었는지 여부를 인지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고의로 동영상을 촬영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 사실을 몰랐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휴대전화의 거치 방식, 동영상 촬영 작동 방식,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침대에서 스킨십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침대 방향으로 거치하고 옷을 벗고 스킨십을 시도한 점,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작동 방식 등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의식적인 조작 없이는 동영상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이 조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스킨십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에 직접 적용된 법리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촬영의 고의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죄질 및 양형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후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법원이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방지와 성 인식 개선을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또는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던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도구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초범, 영상 즉시 삭제)과 불리한 정상(범행 수법 불량, 피해자의 처벌 희망)이 모두 참작되어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개인의 신체 촬영은 반드시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등 촬영 장치를 의도적으로 신체 촬영이 가능한 위치에 두는 행위는 고의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기기의 복잡한 조작 없이 우연히 촬영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즉시 삭제했더라도 이미 범행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처벌 의사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적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