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들(매도인)은 피고(매수인)에게 유스호스텔 등 부동산을 2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매매대금 외에 부가가치세 약 2억 6백만 원을 피고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아 자신들에게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매매대금 29억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고, 별도의 부가가치세 환급 약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24년 8월 19일 피고에게 <주소>에 위치한 유스호스텔 등 8필지의 토지와 3개 건물을 2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9억 원의 지급 방식만 명시되어 있었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받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06,282,7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매매대금 29억 원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부동산 매도인(원고들)과 매수인(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29억 원 외에 부가가치세 206,282,790원을 매수인이 환급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없었던 점, 원고들이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그리고 당사자 간의 전화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대화 내용의 다른 부분과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존재에 비추어 볼 때, 매매대금 29억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