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5월 9일 새벽 3시경부터 6시경까지 친구 D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25세 여성)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뒤 간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친구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친구의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시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특히 주거지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준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와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의 법적 근거 또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준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의 미수범에 해당합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00조에 따라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습니다. 간음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행위 자체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제도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에도 준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폭력으로 간주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과거의 전과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 정보가 관리될 수 있으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특정 직종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