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2021년 2월 여수 해상에서 어선 B호의 선장 A가 투망 작업 중 선원 안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원 E에게 코뼈 골절 및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선장 A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어선 B호의 선장 A는 2021년 2월 10일 오전 7시 14분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어탐선의 투망 지시를 받고 선원들에게 투망을 지시했습니다. 어선 선장은 투망 작업 중 어구가 사람에게 맞거나 감겨 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양망기 드럼에 감긴 어구가 선미를 거쳐 해상으로 투망되는 방향이나 주변에 선원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장 A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현 선미에 선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대피 지시 없이 투망을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오전 7시 16분경 투망 중이던 어구가 양망기 드럼에 엉켰다가 풀리면서 강한 장력으로 좌현 방향으로 튕겨 나갔고 좌현 선미에 앉아있던 선원 E의 얼굴을 가격하여 코뼈 골절 및 뇌출혈 등 약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어선 선장으로서 투망 작업 시 선원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선장으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선장 A는 어선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선원 E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선장은 조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벌금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을 내지 못하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총 20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필요와 결정): 법원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벌금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법정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고한 벌금 200만원에 대해 가납을 명했습니다.
어선 등 선박의 선장은 조업 중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투망이나 양망과 같은 위험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선원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명확하게 지시해야 합니다. 선박 내 위험 구역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 모든 선원이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대처 요령과 구호 장비의 위치를 미리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 조치를 하고 해상 사고 보고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업무상 과실로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