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총 13점의 수목을 6억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12점을 인도했으나, 나머지 수목과 관련한 잔금 2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 수목에 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미지급된 수목 판매 대금 2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수목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잔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 수목에 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므로, 원고의 잔금 지급 청구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