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남편 C이 사망한 후, 피고 B와 자신의 남편 C이 약 9년 동안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 B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자기야', '사랑해' 등의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함께 여행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 A는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 B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며, 피고 B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B가 부정행위를 원고 A가 뒤늦게 알았고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밝혀진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부정행위가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주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혼인 유지 중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6월 26일부터 2021년 11월 23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4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1/5, 피고 B가 나머지 4/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행위는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이며, 설령 부정한 행위를 배우자가 뒤늦게 알았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위자료 지급 책임은 인정됩니다.
